檢, 조주빈 공범 결심 연기 요청…"다음 달 범죄단체조직죄 추가기소"

조주빈 도와 미성년자 협박하고 성폭행 미수
27일 결심 예정했으나 檢 "한 번 더 공판 열어달라"
추가기소 후 병합 요청해 범죄단체조직 적용
  • 등록 2020-05-27 오후 3:43:16

    수정 2020-05-27 오후 3:43:1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공범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조주빈과 한씨가 함께 저지른 범행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 뒤 검찰 구형 및 피고인측 최종변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다만 검찰은 “다음 달 한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병합을 위해 기일을 한 번만 더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관련해 박사방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며칠 전 구속됐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중이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하고 “다음 기일까지 추가 기소가 안 된다면 증거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조주빈을 비롯 한씨 등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라고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여부를 지속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염두하고 ‘태평양’ 이모(16)군과 수원 영통구청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조주빈 기소 당시 함께 추가기소돼 재판 역시 조주빈과 모두 병합된 상태다. 또 지난 25일에는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한편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 2명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난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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