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순직 1억1386만원+보훈연금

  • 등록 2015-05-15 오후 6:38:27

    수정 2015-05-18 오전 10:16:5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로 희생된 예비군을 순직 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금(순직 사망)은 1억1386만원이 된다. 여기에 더해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사망한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해당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3일 오전 10시37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송파·강동 예비군훈련장에서 A씨가 영점사격 도중 갑자기 다른 훈련병들에게 7발의 총탄을 발사해 B씨 등 2명이 사망했다.

A씨도 스스로 총을 쏴 숨졌다. A씨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내일 사격한다.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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