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태평양 '올해의 경쟁당국상' 수상

"독과점 우려 M&A 방지책 등 시장경쟁 정책 평가 받아"
  • 등록 2016-04-18 오후 4:46:21

    수정 2016-04-19 오전 10:23:0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해외 언론사로부터 ‘올해의 상’을 수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국제 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수여하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쟁법 전문지인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미국(FTC, DOJ)·프랑스·독일(별 5개 등급)에 이어 EU·일본 경쟁당국과 함께 별 4.5개 등급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철강(세아베스틸-포스코특수강), 화학(한화케미컬-삼성종합화학) 분야 독과점 유발 M&A(인수합병) 차단 △돌비의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 등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차단 △제약(바이엘-MSD), 반도체(AMAT-TEL), 휴대폰(MS-노키아) 분야 글로벌 M&A 대응 등이 이번 수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했다.

수상 대상은 지난 1월 변호사, 전문가 등을 통해 각 부문별 후보를 추천받고 이후 한달 간 홈페이지에서 GCR 독자 투표로 결정됐다. ‘올해의 경쟁당국’ 상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시상했다. 올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유럽 지역에서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수상했다. 작년에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을 수상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한국의 경쟁정책이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독과점을 유발하는 M&A(인수합병)를 적극 차단하고 글로벌 M&A에 적극 대응한 점이 반영됐다. 자발적으로 공정문화 확산에 힘쓴 기업, 경쟁분야 법조인·전문가 등의 노력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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