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의하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휠체어에 타고 있었으며, 심사가 끝난 후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심문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금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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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딸과 함께 있었던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발생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경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에서 나가게 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그 뒤에도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두 번째 신고를 했으며, A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또 한 번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오전 2시경 경찰은 제3자에 의해 자해한 상태로 발견된 A씨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그러나 퇴원 절차를 밟은 A씨는 본가에 들렀다 다시 B씨의 집으로 향했다.
흉기로 B씨를 찌른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