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병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간병인 A씨 1심 징역 3년6월→2심 징역 5년
병원장 벌금 2000만원→4000만원으로 증액
  • 등록 2024-05-07 오후 6:04:48

    수정 2024-05-07 오후 6:04:4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이날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잘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A씨는 조사 단계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다가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근거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C씨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입증했다. 또한, A씨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씨에 대해서도 1차 범행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증명했다.

C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환자를 성심성의껏 돌봐야하는 간병인이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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