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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2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원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은 총 9조7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조달한 중앙정부 7조6000억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면서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임기가 이제 한달여 남은 20대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