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언급하며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지사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며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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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라고 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구형까지 2년5개월이 걸렸다.
그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해 온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에는 법원에 출석해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내가 알고 있기론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가 출석할 가운데 열릴 1심 선고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날은 전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전 씨가 일정대로 이날 광주 재판에 출석한다면 세 번째 광주 법정 출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