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방침에 반대하며 서울 중구 정동에서 집회를 한 뒤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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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를 자사고 재지정 취소 대상으로 지정하자 교원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
교총은 20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상산고의 경우 1주기(2014~2015년) 평가 때보다 재지정 합격점이 60점에서 80점으로 20점이나 올랐다. 교총은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다른 지역 자사고는 이보다 낮은 점수로도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교조는 같은 날 ‘특권학교 폐지가 답이다’란 제하의 논평을 통해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서 미달한 것은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재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하고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강화시켜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전교조는 “자사고는 고교서열화체제 강화, 입시교육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며 “정부는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다시 한 번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