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2심서도 징역 20년

  • 등록 2016-09-13 오후 3:43:01

    수정 2016-09-13 오후 3:43:01

패터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사건발생 18년만에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조중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가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보고 그를 단독기소했다. 하지만 리는 1999년 증거불충분으로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재수사 끝에 지난 2011년 그를 기소했다. 패터슨은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뒤 지난해 9월 국내에 송환됐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2심 재판부도 “패터슨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20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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