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액공제 전환 증세와 무관..세부담 구조조정일 뿐"

근로자 원천징수 방법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 검토
  • 등록 2015-01-22 오후 5:33:57

    수정 2015-01-22 오후 6:19:5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22일 연말정산 파동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론과 관련해 “증세나 감세의 문제가 아니다”며 “형평성을 위한 세 부담 구조조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과거에 비해 고소득층 부담은 더 높여주는 반면 중산층·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려던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밝혀왔던 ‘증세는 없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증세란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연말정산 문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착시현상이란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예컨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춰도 오히려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증세’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당·정이 합의한 4개 보완대책에 대해선 “국민이 염려했던 부분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당·정은 전날(21일) △자녀세액공제 상향 △ 출생·입양 공제 부활 △독신근로자 표준세액 공제액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 확대 등의 보완책에 합의한 바 있다.

5월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선 “납세 기간·의무가 종결된 시점에 소급한다는 게 법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정부는 소급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1600만 근로자들이 모든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특성을 감안해 제도 차제를 개편하고 세액공제 세율도 다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들이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또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선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까지 불이익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자국 투자 유치 경쟁력을 키우고자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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