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누리과정 재정확충 법률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과 국가책임보육은 더민주의 지난 대선공약이자 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임기 4년차인 올해까지도 예산 배정은 물론, 예산 편성에 필요한 근거법 마련조차 거부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2010년에는 일본이 고교 무상교육을, 2011년엔 필리핀이 초중등 12년 학제 의무교육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는 대도시의 경우 연평균 150만원에 달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50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지 62년 만에 12년의 초중등 무상교육을 완성하게 된다. 아울러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2조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특수학교, 특성화고, 보훈, 농·어촌 고교자녀 등 많은 부분에서 고교 학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추가 재정부담액은 연간 1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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