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샷법 신청 문턱 낮춘다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의결
과잉공급 입증하는 통계 기준 완화
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반영"
  • 등록 2016-08-18 오후 3:45:17

    수정 2016-08-18 오후 3:45:1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박수익 기자] 정부가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원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통계 기준을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실시지침은 19일 관보에 게재된다. 지난 6월 마련한 실시지침 초안과 비교해 과잉공급 업종임을 입증하는 통계 기준이 완화됐다.

앞서 과잉공급 업종으로 인정 받으려면 가동률, 재고율 등 보조지표 5개 기준 중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경우 통계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조지표 중 1개 이상만 만족해도 과잉공급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신생 업종으로 이력이 짧아 과잉공급을 입증하는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 시 표준산업분류 4~5단위를 요구했던 기준도 3단위로 완화했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들은 4~5단위까지 업종별 코드를 촘촘하게 입력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다며 기준 완화를 호소해 왔다.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은 “신청 기업이 과잉공급 관련 여러 지표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통계를 구하기 힘들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두달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지침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심의위는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재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재편과 관련해 세제·금융·연구개발(R&D)·고용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일 첫 날인 지난 16일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케미칼(009830), OCI계열사 유니드(014830) 등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샷법 지원을 받는 ‘1호 기업’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민간 전문가, 여야 추천 위원,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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