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실시지침은 19일 관보에 게재된다. 지난 6월 마련한 실시지침 초안과 비교해 과잉공급 업종임을 입증하는 통계 기준이 완화됐다.
앞서 과잉공급 업종으로 인정 받으려면 가동률, 재고율 등 보조지표 5개 기준 중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경우 통계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조지표 중 1개 이상만 만족해도 과잉공급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신생 업종으로 이력이 짧아 과잉공급을 입증하는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심의위는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재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재편과 관련해 세제·금융·연구개발(R&D)·고용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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