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미애 재수사는 정치보복, 법은 검찰 사유물 아냐"

  • 등록 2022-11-30 오후 4:50:11

    수정 2022-11-30 오후 4:50:1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의혹을 두고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검찰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 전 장관 아들 의혹 재수사 결정에 대한 당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정치보복 수사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 ‘기어코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검찰의 비뚤어진 집념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의 재수사는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과 수사의 부당함‘만 입증할 뿐이다. 법은 검찰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쯤 되면 검찰이 짜놓은 야당탄압·정치보복 블랙리스트와 시나리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을 향해 끝없는 정치보복의 칼을 겨누는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규탄한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이 재항고를 핑계로 두 차례 수사에도 ‘미진하다’며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황당무계 하다”며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 아들 군복무 당시 휴가 의혹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재항고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의 군복무 당시 휴가와 관련한 사안에 추 전 장관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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