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금투세·종부세=중산층 독박과세"…세제개편 시동거는 與

여의도硏·국민의힘 세제특위 토론회 개최
"부자감세?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거위 아냐"
상속세·종부세 현실화…금투세 시행 전 폐기 주장
  • 등록 2024-07-03 오후 5:53:17

    수정 2024-07-03 오후 5:53:1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상속세·금융투자세·종합부동산세를 ‘중산층 3대 독박과세’로 규정하며 이들 세 부담 완화가 곧 중산층 살리기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밑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당 재정·세제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대한민국 허리인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나라 경제도 선순환할 수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 프레임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세금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깃털 뽑기’에만 집중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정근(왼쪽에서 두 번째) 자유시장연구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상속세와 관련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년 전만 해도 피상속인 중 상속세 과세 인원이 0.76%(2003년)였지만 2023년 5.7%로 늘었다”며 “상속세는 이제 더 이상 극소수 자산가나 기업인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위원은 최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0%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공제도 서울 아파트값 평균 수준인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전체 유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가야 조세형평성 면에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 역시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중산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임대차3법 사례에 주목하면서 “고액 투자자의 자산이 해외로 이전하면 서민의 성장 사다리 자체도 들고 가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를 넘어 자본 이탈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듯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자를 돌리기 위해 보조금까지 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만으로도 10·11월 (금융투자)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젠 6·7월에 흔들린다”며 “금투세 폐지는 너무 당연하고, 자본 엑소더스(이탈)가 심화하기 전에 가급적 빠르게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 필수재인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주거안정화’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판단했다. 김 교수는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는 거래세를 축소·폐지하고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종부세의 지나친 누진적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바꾸고, 최종적으론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 국가생존 등을 주제로 ‘4만달러 시대 도약, 4대 빅이슈 연속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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