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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24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4월 11일주부터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매주 두 차례 진행된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매주 월·화요일 재판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구체적 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공판갱신절차는 임 전 차장 측의 동의에 따라 서증과 기존 증인신문 내용을 토대로 핵심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쟁점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주고받은 후 임 전 차장 측이 해당 증인에 대한 녹음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듣기로 했다.
이 같은 공판갱신절차는 임 전 차장 측이 기존 입장을 철회해 가능하게 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증인 106명 중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핵심증인 33명에 대해선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공판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거기록 제시 등의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일일이 재생해야 한다.
당초 녹음파일 재생을 강력 주장했던 임 전 차장 측은 법정 밖에서 재판부 및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적 공판갱신절차에 동의했다.
사법농단 기소 1호 법관인 임 전 차장은 현재 3년 4개월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거나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 속도가 가장 더디다.
임 전 차장이 이전 재판장이었던 윤종섭 부장판사와 수차례 충돌하며 재판은 수차례 중단되길 반복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재판은 법관 인사를 통해 윤 부장판사 등 기존 재판부가 전보 조치된 후에야 3개월 만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