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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이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검색어 제한설정과 게시물 삭제에 나서고,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도 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이어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아울러 가맹점 환전한도를 월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한다.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 또는 전년 대비 급증했을 경우 매출 및 환전액 증빙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적발되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