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가로 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가로 구역을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올해 10월 현재 94개소로, 전년(45개소) 대비 109%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합과 공기업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시 설계사·시공사 선정·건축심의안 확정을 조합원의 2분의 1 서면동의로 갈음하도록 했다.
조례 수정을 통해 인동 간격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해 부담금 납부부담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