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전자, 10월 美대법원서 디자인 특허 구두변론

  • 등록 2016-07-18 오후 6:04:11

    수정 2016-07-18 오후 6:04:11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상고심 구두변론 일정이 오는 10월11일로 잡혔다.

14일(현지시간) 더 버지와 BGR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5년을 끌어온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전체 내용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심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특허침해 판결에 따른 벌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특허침해 범위를 축소해야 하며, 벌금 규모를 특허와 관련한 이익을 토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5억4800만달러(한화 약 6229억7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한편 구두변론 이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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