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실장 "檢, 허위조작 기소"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권 방해·강제종료 혐의
함께 기소된 8명 모두 "공소사실 부인" 무죄 주장
  • 등록 2020-12-01 오후 2:50:35

    수정 2020-12-01 오후 2:51:2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1일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 측은 “피고인과 관련된 사실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조립된 사실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물론,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조 전 부위원장은 재판부에 직접 모두진술을 요청, 30여분간 직접 써온 입장문을 읽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법조계 무능함에 희생되는 국민이 안타까웠는데 저 자신도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6년이 훨씬 지난 지금 관련자들의 민·형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수차례 특조위가 꾸려졌지만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는 점만 증명됐다. 저는 김영석 전 차관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면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는 물론 공모공동정범 적용도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이 이미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났다는 점을 들며 ‘이중기소’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을 비롯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무죄로 판단한 안 전 수석을 제외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특조위 조사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이 포함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케 하고 공무원을 미파견하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 시점을 임의로 확정하고 예산을 미집행하는 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킨 혐의와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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