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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물론,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조 전 부위원장은 재판부에 직접 모두진술을 요청, 30여분간 직접 써온 입장문을 읽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는 물론 공모공동정범 적용도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이 이미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났다는 점을 들며 ‘이중기소’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을 비롯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무죄로 판단한 안 전 수석을 제외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 시점을 임의로 확정하고 예산을 미집행하는 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킨 혐의와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