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위증·증거인멸 실형 13% 불과…금태섭 "단호한 조치 필요"

평균 절반 불과…"반드시 벌받는다 인식 조성돼야"
  • 등록 2018-10-16 오후 2:01:35

    수정 2018-10-16 오후 2:06:2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증거인멸과 법정 위증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위증·증거인멸 혐의로 재판받은 1만4484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891명(13.1%)에 불과했다.

이밖에는 벌금형은 5588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집행유예 4891명(33.8%), 무죄 처분은 1053명(7.3%)였다.

위증·증거인멸 사건의 실형 비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증거인멸 사건 실형 선고 비율은 13.3%로 다른 범죄 평균(22.9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아울러 위증과 증거인멸에 대한 기소율은 각각 32.9%, 22.4%였다. 위증 사건 기소율은 2008년 39.5%를 기록한 후 지난해 30.2%로 떨어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구속률도 1.3%에서 0.7%로 줄었다. 증거인멸 사건 기소율은 2012년 이후 10%대에 머물러 있다.

금 의원은 “법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라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작더라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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