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굴뚝 농성 비판 " "비상식·극단적 불법행위에 우려"

  • 등록 2014-12-15 오후 4:39:24

    수정 2014-12-15 오후 4:39:2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쌍용자동차(003620)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2인의 굴뚝 농성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에 따르면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13일 새벽 평택 공장 철조망을 끊고 진입한 후 굴뚝에 올라 시위를 시작했다.

쌍용차는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들은 새벽 4시께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해 여러 시설 보호장치를 파손하고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고 노동자가 외부 노동단체와 연계해 불매운동, 대규모 집회·시위를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이젠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또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 전 임직원과 가족, 협력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회사 정상화에 매진하는 근로자는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호응받을 수 없는 행태“라며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도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금속노조 쌍용차지부) 153명은 지난 2009년 경영난에 따른 해고 조치에 반발해 사측을 상대로 소송했으나 지난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판결로 복직이 어렵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판결 이후 ”법적 투쟁과는 별개로 마지막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3월 사회적 통합을 명목으로 지난해 3월 무급휴직자(455명)을 전원 복직시킨데 이어 경영여건이 확대되는대로 희망퇴직자 복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복직을 위해선 투쟁이나 정치 공세 같은 외부 압력이 아닌 회사의 빠른 경영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논란 제기가 이어진다면 국내외 기업이미지 훼손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복직) 이행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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