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양사에 청구되는 주식매수가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현 주가수준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반대의사를 주총 전날인 16일까지 서면 통지한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주가수준에서는 실제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대규모로 행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회사 측이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5만7234원. 이 가격은 합병결의 이사회(5월25일)전 1주일·1개월 ·2개월 가중평균 주가로 산출된 금액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기일은 9월1일이며, 합병신주는 같은달 15일 상장한다.
한편 제일모직-삼성물산에 앞서 합병한 SKC&C와 SK는 이날 합병에 반대하는 각 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를 발표했다. SKC&C는 총 2546주(약 5억8797만원), SK는 총 79주(약 1197만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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