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마지막 변수…행사 가능성은 낮아(종합)

  • 등록 2015-07-17 오후 6:11:53

    수정 2015-07-17 오후 10:30:2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7일 삼성물산(000830) 임시주총에서 제일모직(028260)과의 합병이 승인되면서, 합병완료까지 남은 관건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영업양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주총이 열릴 경우,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양사에 청구되는 주식매수가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현 주가수준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반대의사를 주총 전날인 16일까지 서면 통지한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주가수준에서는 실제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대규모로 행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회사 측이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5만7234원. 이 가격은 합병결의 이사회(5월25일)전 1주일·1개월 ·2개월 가중평균 주가로 산출된 금액이다.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발표후 꾸준히 상승하며 반대의사 통보 마지막 날인 주총 전날(16일) 종가는 6만9300원을 형성,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20%가량 높았다. 주총 당일인 17일에는 삼성물산 주가가 6만2100원까지 급락했지만 여전히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8% 이상 웃돌았다.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라고 해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보다 시장가격에 주식을 파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면 청구권 행사 이유가 없는 셈이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기간인 내달 6일까지의 주가흐름은 변수로 남아있다. 하루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주가상승기에서 이익구간에 접어든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삼성물산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기일은 9월1일이며, 합병신주는 같은달 15일 상장한다.

한편 제일모직-삼성물산에 앞서 합병한 SKC&C와 SK는 이날 합병에 반대하는 각 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를 발표했다. SKC&C는 총 2546주(약 5억8797만원), SK는 총 79주(약 1197만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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