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11일 앞으로, 추가수사 촉구

  • 등록 2014-06-26 오후 6:09:07

    수정 2014-06-27 오후 1:15:1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가 11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유족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검·경에 보다 적극적인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사건 해결의 마지막 단서로 기대를 모았던 피해 어린이의 녹취록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녹취록 재분석을 맡은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이 “피해 아동의 진술로는 XX 아저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은 종합의견서에서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 진술에서 XX 아저씨를 지목하는 것에 의미는 있다”며 “피해 아동과 XX 아저씨의 진술 간에 상이점이 발견되므로 재판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녹취록만으로는 숨진 피해자가 지목한 용의자를 가해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녹취록 자체에 신빙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11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수사에 특별한 진전이 없자 유가족은 시민단체와 함께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열었다.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7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추가 수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5년 전인 지난 1999년 5월20일에 발생했다. A(당시 6살) 어린이는 집 앞인 대구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한 뒤 49일 만에 숨졌다.

▶ 관련기사 ◀
☞ 15년 전 '황산테러'로 숨진 아동 진술 재분석..'신뢰성 있다'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영구 미제사건까지 49일밖에..
☞ 전북 군산 비응도서 황산 1000리터 유출..인명피해는 없어
☞ 검찰, 14년 전 어린이 황산 테러 수사 재개
☞ "염산·황산 푸리겠다"…경륜경정사업본부 협박범 검거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