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사건 해결의 마지막 단서로 기대를 모았던 피해 어린이의 녹취록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녹취록 재분석을 맡은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이 “피해 아동의 진술로는 XX 아저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은 종합의견서에서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 진술에서 XX 아저씨를 지목하는 것에 의미는 있다”며 “피해 아동과 XX 아저씨의 진술 간에 상이점이 발견되므로 재판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11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수사에 특별한 진전이 없자 유가족은 시민단체와 함께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열었다.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7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추가 수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5년 전인 지난 1999년 5월20일에 발생했다. A(당시 6살) 어린이는 집 앞인 대구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한 뒤 49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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