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집행유예는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하므로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로 오는 4·29일 보궐선거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생긴 3곳(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과 안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서구·강화을 등 4곳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