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에 재차 '제동'(종합)

지자체 교부금 삭감에 이어
다른 보조금사업 선정시 불이익
서울·성남시 복지사업 추진 부담
서울시 "정치적 공세다" 반발
  • 등록 2016-01-18 오후 4:39:57

    수정 2016-01-18 오후 4:39:5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박종오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에 재차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도록 한 데 이어 청년수당을 강행할 경우 다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침까지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 장은 지자체에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법령 준수 및 정책 협조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강행할 경우, 복지부가 다른 보조금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감점을 주거나 아예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아서다. 각 부처별로 있는 ‘재량 지출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만약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할 경우 다른 복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복지부의 재량사업 중 국가예방접종(2782억원), 가정 양육수당(1조2871억원)과 관련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상황에 따라 전액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 복지부의 공모 사업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재부가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의 경우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기에 협의를 하면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선별적 복지’이고, 중앙부처의 사업과 중복되는 등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대법원에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고, 행정자치부는 ‘청년수당’을 강행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정치적 공세’라며 즉각 반발하며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들의 생계비 등을 지원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고용부가 진행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 등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면서 “이를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다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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