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족 대책위는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합의한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 진상조사위나 야당에 추천권을 주지않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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