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광고국 업무일지' 보도 사실조사..법위반 검토

  • 등록 2015-03-12 오후 3:25:09

    수정 2015-03-12 오후 4:46: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최근 잇따라 보도된 MBN광고1팀의 업무일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해당 보도의 사실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해당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미디어렙법 15조 1항에 따라 렙사(광고판매대행사)가 종편에 압력을 행사했는가, 종편이 렙사에 압력을 행사했는가 등을 보고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2천~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12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모 종편사 광고 관련 보도가 인터넷언론에 나왔는데, 광고국 업무일지를 보면 종편이 모기업인 신문사를 동원해 광고 영업을 하고 광고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다만 문건에 적시된 것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업무일지가 집행된 적 없다고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에서 방통위에 ‘업무일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면서 “이 논란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관련 법에 보면 종편 채널 사업자는 광고판매 대행자가 위탁하는 곳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고, 금지행위 1항 6호를 보면 광고판매 대행사는 방송사업자 또는 부당한 계약 강요를 못하게 돼 있다.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이 가능하다. 사무처는 법 적용이 가능한지 규제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해 사실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명확히 가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송기반국장은 “사실확인 등 실태를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위원은 “위원회가 관여해 조사하고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종편사들을 위해서라도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만큼 계획을 세워 실태 파악부터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일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 보도 이후 미디어오늘 등이 보도하면서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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