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이틀째 압수수색

5일부터 카카오 계열 사무실 등 7곳 압색
  • 등록 2024-11-06 오전 11:00:47

    수정 2024-11-06 오전 11:00:4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맹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주고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지난 5일에 이어 6일에도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경쟁사 택시에 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콜 차단’에 대해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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