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끊이질 않네요"..원샷법 첫날 분위기 뜨겁다

신청서 접수 첫날, 대한상의 콜센터 북새통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상담 쇄도"
한화케미칼·유니드 등 4곳 신청서 제출
이르면 9월 중순께 '1호 기업' 선정
  • 등록 2016-08-16 오후 4:04:57

    수정 2016-08-16 오후 4:04:57

한화케미칼 관계자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에 마련된 기업활력법 신청서 접수처에서 ‘한화케미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 철강 업종 등이 공급과잉으로 부실기업이 되기 전에 원샷법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구조조정을 이끌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담 전화가 쏟아지네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상담 직원은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첫날 분위기를 이렇게 귀띔했다. 이 직원은 “상담을 시작한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도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상담 전화가 쇄도 중이라고 전했다.

선제적인 구조조정·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이 시행되자 업계 관심이 뜨겁다.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상담이 몰리고 있다. 첫날부터 신청 기업도 잇따르고 있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업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기업 네 곳이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케미칼, OCI계열사 유니드와 비공개를 요청한 기업 2곳이 승인신청을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원샷법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5월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있는 CA(염소·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원샷법 지원을 받으면 한화케미칼은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추후 납부) 할 수 있다. 향후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농기계업체 동양물산도 이르면 이번 주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양물산이 승인을 받으면 최근 동국제강으로부터 사들이는 국제종합기계 인수 건과 관련해 금융지원 등을 받게 된다.

원샷법 첫날 4곳 신청..“상담 쇄도”

이들 모두 그동안 대한상의, 산업부와 원샷법 신청과 관련해 꾸준히 상담을 해온 기업들이다. 8월 원샷법 시행 이전까지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에 300여건 이상의 상담이 몰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상담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급과잉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장 많이 물어본다”고 전했다.

공급과잉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는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 등이 고려된다.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도 심의 과정에서 검토된다.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주무부처 승인을 거쳐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재부·산업부·금융위 등은 지난달 총 8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비롯한 세제·R&D·고용안정 종합지원책을 발표했다.

9월 중순께 ‘1호 기업’ 선정

현재까지 상담 분위기를 볼 때 업계에서는 원샷법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로 악용될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혁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제도운영팀장은 “심의위원 필터링, 지원금 환수 및 과징금 등 강력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원샷법이 경영권 승계로 이용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심의위에는 야당 추천 전문가 2명이 참여한다.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승인을 받는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 목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혜택 취소 및 지원액 3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오는 18일 사업재편 심의위 1차 회의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내달 중순께 2차 회의 때 ‘1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원샷법 1호 기업’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공동위원장은 정만기 산업부 1차관과 학계 출신이 맡게 된다.

허정수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장은 “‘1호 기업’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상담·신청이 몰릴 것 같아 동시에 여러 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원샷법이란=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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