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떨어지자 가짜석유 의심 늘었다..적발건수는 감소

지난 8월부터 신고 급증..예년 수준 육박
적발건수 줄어..가짜석유 단속 효과 반영
"車 이상시 신고..포상금·수리비 받을 수 있어"
  • 등록 2014-10-14 오후 4:57:12

    수정 2014-10-14 오후 4:57:1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수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부쩍 낮아진 가격에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월별 국내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 추이(단위: 원/ℓ, 자료: 오피넷)
14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격 하락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관련 소비자 신고가 급증했다. 지난 1~7월 월평균 신고건수가 142건에 그쳤지만 지난 8월에는 두 배 이상인 305건으로 늘었고 지난달에도 268건으로 이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신고접수 및 적발 현황(단위: 건,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 신고건수는 연료첨가제 세녹스 논란이 번졌던 지난 2006년 이후 8년만에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 1~9월 접수된 신고건수가 1569건으로 벌써 2012년과 2013년 신고건수에 육박했다.

다행인 것은 실제 적발된 건수는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70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줄었고 올해 1~9월 사이에도 29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정유사와 중간 유통업체, 소매 판매상들이 정품·정량 판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가짜석유 제품은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해 제조한 것으로 일반인은 색상, 냄새 등으로 구별이 불가능하다”며 “연비가 떨어지거나 차량 성능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석유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차량 성능 변화에 대해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휘발유보다 경유의 가짜석유 제품 적발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경유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등유와의 단순 혼합만으로도 가짜석유가 되지만 휘발유는 생산과정이 통제받는 용제를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관리원은 전국적으로 정량 미달 판매보다 가짜석유 의심 신고가 더 많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정량 미달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더 우세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소비자 신고로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자는 우편 등으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1588-5166), 인터넷, 우편,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다.

소비자의 신고로 가짜석유가 적발될 경우 석유관리원은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해 차량 수리비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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