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89)의 보석을 허가했다.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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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어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라며 “죽는 것이 더 편한 고통”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8월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그동안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