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문광섭)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서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에서 구형한대로 김씨와 이씨에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을 공범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해서 범행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는 피고인이 범행을 말린 사실이 있다고도 원심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순간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것이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 한번만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