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계획안 인가

  • 등록 2016-02-26 오후 5:50:30

    수정 2016-02-26 오후 5:50:3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6일 삼부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93.6%, 회생채권자의 80.6%가 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갚는다. 또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1%는 출자전환한다.

대주주의 회생채권은 전액 면제하고 관계회사(삼부토건의 자회사)의 회생채권은 50%는 면제, 나머지 절반은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대주주 보유 주식은 200 대 1로 병합해 지분율을 종전 21.6%에서 0.15%로 감축한다.

법원관계자는 “삼부토건은 시공능력평가순위 3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인가 후 신속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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