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면서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고시생 모임은 또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다려왔다”면서도 “국회는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 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