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주장' 고시생들,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등 침해
  • 등록 2015-08-27 오후 4:39:22

    수정 2015-08-27 오후 4:39:2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면서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은 1년에 평균 1500만원 정도나 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다”며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고시생 모임은 또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다려왔다”면서도 “국회는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 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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