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난 민심에 사상 초유의 처방전이 나온 만큼 여차하면 ‘세금 봉기’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다. 이 때문에 이참에 정치권이 나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내달 4일 국회 기재위 회의…증세 논의 본격화 관심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직후인 다음달 4일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증세에 대한 사견을 밝히기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국회가 열리면 조세소위 위원들이 증세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근 몇 년 증세가 아예 없진 않았다. 여야는 지난 2013년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당초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소폭 증세에 합의했다. 상위층의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도 요인이었다. 여권의 한 경제통 재선 의원은 “지역구에서 보면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은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증세를 놓고 터놓고 얘기하자는 주장이 많아졌다. 세수 부족이 만성화된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불편하지만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번처럼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면 제2·제3의 봉기는 언제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세 논의는 야당이 더 적극적이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매년 세수부족분이 늘어남에도 근본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 전반에 걸친 근본대책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당에서 강조하는 ‘부자증세’를 넘어서는 프레임으로 읽힌다.
여당은 증세 공론화에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파동은) 증세로 연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증세론은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두면 증세를 테이블에 올리긴 부담스러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내부에는 재정건정성 차원에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많아졌다. 여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소득세·법인세 같은) 직접세의 세율 인상도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면서 “증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소득세 논의는 여야 부담…법인세도 입장차 상당해
법인세율은 정치적 쟁점이 첨예하다.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을 주장하는데 반해 여당은 이를 꺼리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세·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고 했다. 반면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면 몇 조원의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인세는 야당의 주장이 강한 만큼 세율 인상 외에 비과세 감면 등의 방법으로 논의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세 역시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거래과정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직접세에 비해 작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977년 신설 이후 계속 10%다. OECD 평균보다 8%포인트 이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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