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5법 발의 "연내처리"···野 “악법” 가시밭길 예고

與 의총서 노동5법 당론으로 확정···연내 처리 의지 다져
파견·기간제법은 추후 노사정 논의 후 반영
野 “노동악법”···추석 이후 노동법 대치 정국 본격화
  • 등록 2015-09-16 오후 4:55:03

    수정 2015-09-16 오후 6:23:4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당은 16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발의하고 연내 국회 처리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이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與, ‘노동 5법’ “올해 안 반드시 처리”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지난 13일 합의한 틀 아래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입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김무성 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은 당론을 모아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받들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5대 법안은 노사정이 합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이중 파견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은 이견의 여지가 있어 추후 노사정에서 재논의 후 도출된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도록 했다.

추가 논의과제는 △기간제 사용시간(2년+2년) 및 갱신횟수(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제한 △퇴직급여 적용문제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주당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정했다. 일주일을 7일로 보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했다. 여기에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인정했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주문량 증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노사 간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상한은 주당 8시간이다. 이는 4년간 허용한 뒤 지속 여부는 재검토키로 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꾀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지급기간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현행 90~240일)로 늘렸다. 또한 제도 효율화를 위해 실직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못했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해선 실업인정 주기를 단축했다. 반복수급자가 훈련지시를 거부하면 구직급여를 최고 30% 감면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선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추석이후 환노위 ‘흔들’···野, “주 52시간” “기간제·파견근무 원칙적 금지” 주장

개정안은 17일 의사국을 거쳐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 된다. 이후 1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친다. 추석 이후에나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들린다. 야당에서 “노동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근로기준법부터 논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시간 60시간으로 하겠다는데 주5일 근무하면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한다. 환노위에서 악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주일에 5일을 8시간씩하고 나머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각각 4시간·8시간 정도를 우선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배제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빼고, 나라 경제가 돌아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며 반박했다. 권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과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야근을 그렇게 해도 월급이 얼마 안되는데, 연장근무시간을 빼면 임금이 많이 깎인다”고 했다.

또한 국회 밖 노사정과 환노위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될 파견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노동자 파견을 반대하고 있고, 기간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 관련기사 ◀
☞ 與, 노동개혁 여론전···“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 표심 꿈틀댄다…총선 앞둔 여야의 노동개혁 혈투
☞ [2015국감]새정치-崔부총리, 노동개혁 둘러싸고 설전
☞ 野 "넘어야 할 산 많다"…노동개혁 국회 통과 험로 예고
☞ 김무성 "노동개혁은 정쟁 흥정 대상 아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