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 5법’ “올해 안 반드시 처리”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지난 13일 합의한 틀 아래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입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김무성 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은 당론을 모아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받들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5대 법안은 노사정이 합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이중 파견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은 이견의 여지가 있어 추후 노사정에서 재논의 후 도출된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도록 했다.
추가 논의과제는 △기간제 사용시간(2년+2년) 및 갱신횟수(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제한 △퇴직급여 적용문제 등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꾀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지급기간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현행 90~240일)로 늘렸다. 또한 제도 효율화를 위해 실직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못했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해선 실업인정 주기를 단축했다. 반복수급자가 훈련지시를 거부하면 구직급여를 최고 30% 감면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선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추석이후 환노위 ‘흔들’···野, “주 52시간” “기간제·파견근무 원칙적 금지” 주장
개정안은 17일 의사국을 거쳐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 된다. 이후 1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친다. 추석 이후에나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들린다. 야당에서 “노동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빼고, 나라 경제가 돌아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며 반박했다. 권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과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야근을 그렇게 해도 월급이 얼마 안되는데, 연장근무시간을 빼면 임금이 많이 깎인다”고 했다.
또한 국회 밖 노사정과 환노위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될 파견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노동자 파견을 반대하고 있고, 기간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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