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케이아이씨, 10억 규모 손배 피소

  • 등록 2014-07-02 오후 5:49:32

    수정 2014-07-02 오후 5:49:48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나라케이아이씨(007460)는 다산네트웍스와 디엠씨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며, 피고는 나라케이아이씨와 삼양감속기다. 회사 측은 “원고의 청구 채권은 인정할 수 없어 응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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