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경기 파주시의회는 24일 열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손성익 의원.(사진=파주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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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하고자 재정지원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손성익 의원은 “전기차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보다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많고 전기차 관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 마련에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