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48일만에 잡혔다

남부지검, 29일 경기도 모처서 김봉현 검거
지난달 재판 앞두고 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지 48일만
남부구치소 입감 예정
검찰, 도피 도운 조카 및 지인들도 구속기소
  • 등록 2022-12-29 오후 5:09:24

    수정 2022-12-29 오후 5:09:2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9일 경기도 모처에서 도주 48일만에 검거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기도 모처에서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전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과 자산 등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오후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9년 12월에도 한 차례 도피를 한 전적이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이후 그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검찰은 검거전담팀을 구성해 경찰과 추적 수사를 이어왔고,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해 그의 밀항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의 행적을 쫓았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이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구속 및 기소에 나섰다. 검찰은 그의 도피를 도왔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45)씨를 지난 6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첫 도피를 도왔고, 지난해 7월 그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는 과정에서 전자팔찌를 끊어준 조카 C(33)씨도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C씨에게 도주 계획을 공유했다. C씨는 도주 당일 그를 차에 태워 팔당대교 인근까지 이동시켰다. 검찰은 C씨를 전자팔찌 훼손의 공범이라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검거된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 인간 구찌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