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12일 본회의 처리(종합)

  • 등록 2015-01-06 오후 6:10:49

    수정 2015-01-06 오후 6:13:14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이다.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4·16재단에 국고를 투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대해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립토록 했다.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하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국가는 구조·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게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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