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통위, 중고폰 후보상제도 단통법 위반여부 검토"

  • 등록 2015-03-12 오후 2:48:34

    수정 2015-03-12 오후 2:48: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공시 보조금 위반과 이용자 고지 미흡,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9억 3400만원, KT 8억 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 9800만원이다. 다만, 방통위는 경미한 위반으로 보고 SK텔레콤과 KT는 50%, LG유플러스는 30%의 과징금을 경감했다. LG유플러스의 경감액이 적은 이유는 제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 후생의 역할도 하는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를 반대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과의 일문일답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 구입 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해 미리보상하는 제도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방통위는 18개월 이후 잔존가치와 선보상금을 비교해 단통법상 공시 보조금 위반으로 판단했다. 근거가 무엇인가. 갤럭시노트4나 갤S5A에 대해 잔존가치 논란이 있는데.

잔존가치 산출은 기존 단말기의 1개월 평균 감가상각률을 계산했다. 1개월 평균 감가 상각률을 18개월 이후로 계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18개월 뒤 갤럭시 시리즈의 중고 시세는 10만 원 정도 되고, 예상 잔존 가치는 20만 원이 될 수 있어 차액(10만 원)을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다만 이후 통신시장 환경 및 단말기 수급환경 등이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예상 잔존가치라는 말을 썼다.”

-LG유플러스 아이폰의 경우 주파수 문제로 사우디 대역밖에 못 써 잔존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이폰의 경우 18개월 뒤 출고가의 40% 선으로 유플러스도 비슷하더라.”

-예상 잔존가치라는 말을 쓸 정도로 불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공시 보조금 위반으로 보고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잔존가치 외에도 과다성 여부, 위반 행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추정액만을 근거로 위반이라 한 것은 아니다.”

-중고폰 선보상제뿐 아니라 후보상제도 논란이 있는데 향후 조사 계획은.

“선보상제와 후보상제는 비슷하나 차별성이 있다. 후보상제는 위약금 이슈가 없고 요금제 변경이 자유롭다. 나중에 후보상제는 남은 할부금을 면제한다는 면에서 금액 확정 전에 선보상하는 선보상제와 차별성이 있다. 다만, 여전히 반납 시점에서의 잔존가치와 나머지 할부 차액으로 인해 지원금 이슈가 있다. 향후 검토할 사항이다.”

-KT가 아까 선보상제 출시 전에 방통위와 협의했다는데 그 때 조치했으면 되지 않았나.

당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명확히는 몰랐다. 여러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런 위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시정명령을 통해 ‘중고폰 선보상제’에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고가요금제외에도 다양한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이통사들은 이미 해당 요금제를 중단했다. 또한 오늘 진술인으로서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통사와 협의했나.

이통사와 협의한 부분은 없다. 일부 사업자들이 진술석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마케팅 전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고폰 선보상제의 가장 큰 문제는 18개월 뒤 반납코자 할 때 기준이 모호해 이전에 받은 선보상액을 토해내야 할 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통사들과 고지의무를 확인하고 가다듬을 계획은.

“반납 시 고지 기준을 명확히 정하라고 했다.기준을 다시 한번 이통사들과 협의해 정해야 할 것 같다. 메일이나 전화, SNS를 통해 하도록 논의하겠다.”

▶ 관련기사 ◀
☞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34억 과징금..규제과다 비판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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