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받고 허위공시로 26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디어 기업 전직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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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H사 전 회장 A(42)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펀드 자금 264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H사의 부실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투자금을 다른 회사들에 분배해 마치 회사 간 경영참여 등 호재성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사와 타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연 매출 1억원 정도인 해외 업체 투자를 400억원 가치의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 인수를 비롯한 신사업으로 거짓 홍보하기도 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진 H사 주식과 관련된 차명 보유주식 등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 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A씨는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8일 미국에서 강제추방을 당해 국내에 입국했다. 법무부·인터폴과 공조해 A씨를 추적하던 검찰은 지난 10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 2개 회사는 재정 악화로 상장 폐지됐다”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라임펀드의 부실이 가속화되어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