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靑서 실종 공무원 정보 수차례 공유…표류 대비해 수색"

'北측서 발견 정보 공유 안돼' 보도 반박
"첩보수준 공유…표류예측 결과 따라 수색"
  • 등록 2020-09-28 오후 2:08:38

    수정 2020-09-28 오후 2:08:38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근무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지난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사살 전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양경찰청에 알리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경이 이를 부인했다.

28일 해경은 해명자료를 내고 “22일 이후 수차례 관련 내용을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로부터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경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국가안보실로부터 ‘A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어 23일 오전 2시30분께 긴급 관계 장관 회의 결과 중 해경 관련 사항을 공유받았다.

A씨 발견 현장에서 30여㎞ 떨어진 소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인 것에 대해선 “A씨가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수색을 계속한 것”이라고 해경 측은 설명했다.

해경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진행상황을 전달받았다. 해경 측은 “공유 받은 내용이 첩보수준이어서 수색구조 책임기관으로 표류예측 결과에 따라 실종자 수색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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