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이어지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계들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기준을 완화하고, 방역 지침으로 손해를 입은 데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속한 12개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진=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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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속한 12개 자영업자 단체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하고 방역 기준 조정과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비대위엔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해 PC 카페, 음식점, 호프집, 코인노래연습장, 프랜차이즈 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등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피해를 본 각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했다.
비대위는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 기준과 불합리한 방역 지침으로 피해가 크다”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세밀하고 과학적인 방역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영업자 단체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 고통을 분담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업종은 매월 임차료와 인건비, 각종 공과금으로 대출에 사채까지 쓰고 있는 형편”이라며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 자영업자를 위해 전기료·통신요금 등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고, 정부도 임대인이나 코로나19 수혜기업과의 상생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가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보상 협의기구’를 구성해 피해 자영업자 중심의 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데이터 등을 토대로 자영업자별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이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적법한 행정 명령에 따라 재산권 제한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보상규정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안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해 온 데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출범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발족 배경을 설명하며 비대위 측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집합금지 기간 임차료를 국가·임대인·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피해보상 관련 규정을 입법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