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8~30일 안형환 부위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13개 방송국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보편화 등 지상파방송사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재허가 신청 시 이행실적 제출 등 방송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매년·매분기 등으로 상이했던 실적 제출기한을 매년으로 일원화시켰다.
아울러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JCN울산중앙방송과 CCS충북방송의 재허가에 사전동의했다. 두 방송사 모두 과기부에서 기준점수를 모두 충족한 상태였다.
그러면서 JCN울산중앙방송에는 직접 제작비 투자 확대와 차입금 등을 포함한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 상환 계획, CCS충북방송에는 직접 제작비 투자 확대와 전 최대주주 횡령 배임 관련 불법행위 미수금 회수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