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 법관 기피신청 기각 "법령 해석 일차적 권한 법원에"

"퇴정명령 판단에 특정한 목적 의심 사정 보이지 않아"
직무대리 적법 선례에는 "법원마다 판단 달리할 수 있어"
  • 등록 2024-11-29 오후 5:13:48

    수정 2024-11-29 오후 5:13:48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 )는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모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그런데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신청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할 수 없다”며 “퇴정명령 판단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뤄졌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은 퇴정명령문을 작성해 소송지휘에 관한 명백한 근거를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건의 재판장들은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사 사건과 이 사건 본안 사건에서 검사 직무대리명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마다 특정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검사는 ‘검찰에서 꼼수를 부리고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재판장의 발언과, 예정된 신문 시간이 8분가량 남았음에도 검사의 주신문을 중단시킨 점, 검사의 공판 과정 녹음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점 등도 기피 사유로 들었으나 이 또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그 발언의 전후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오로지 검사가 발췌한 몇몇 발언만을 놓고 그 발언이 다소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판장이 예단을 가지고 있다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주신문 도중 오후 6시에 가까워진 경우 피고인 측 반대신문 시간, 검사의 재주신문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재판장이 주신문을 중단시키고 다음 기일로 속행한 것을 두고 이를 편파적 진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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