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혁신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

비리 혐의 기소자 공천 불이익 당규 개정안 당무위 통과
  • 등록 2015-09-23 오후 3:23:39

    수정 2015-09-23 오후 3:23:3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오늘 마지막 혁신안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제는 단합해야 한다. 혁신이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면 단합은 우리의 차이를 크게 품는 것이다. 혁신과 단합이 함께 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참석해 “혁신위가 출범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당무위원님들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혁신위에서 제안한 마지막 혁신안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공직후보자격심사에 관한 당규개정안은 부패연루와 관련해서 기소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정밀심사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에게 아픈 혁신안이다. 해당되는 분이 계서서 그분들이 눈에 밟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보고 결단했다. 바로 국민이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보수정당에 비해서 진보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요구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숙명 같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정치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많은 걱정이 있을 수 있다.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 조항을 잘 활용해서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당무위는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과 선출직공직자 평가 기준과 방법 확정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뇌물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혐의로 기소되면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천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이번 혁신안 통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윤·신학용·박지원·신계륜 의원 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에 따른 부당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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