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조사, 예외 없단 원칙 어긋나"…진상파악 지시

검찰, 김여사 소환 대신 '제3장소'서 조사
이원석 총장 "제 책임…처분 등 원칙지킬 것"
중앙지검장 질책…"경위 어떻든 사후보고 죄송"
이 총장, 사퇴 대신 '정면돌파' 선택 평가
  • 등록 2024-07-22 오후 4:23:27

    수정 2024-07-22 오후 7:27:2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며 진상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직 사퇴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해왔다”며 “하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대검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에야 사후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가 불가한 만큼 이런 결정을 내렸단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명품가방 수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은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도 이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주말 간 이뤄진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약 5초간 침묵을 지킨 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저의 책임이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도어스테핑 이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의 보고를 받고는 크게 질책했으며, 이 지검장은 ‘경위야 어떻든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의 보고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 여사를 설득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단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검에서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도 사전에 조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힌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일각에선 이 총장의 사퇴 가능성을 관측하기도 했으나 이 총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사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총장 패싱’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검사장급 인사에서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지휘부가 전원 교체됐을 당시에도 법무부는 이 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찰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장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날 이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에는 미련이 없다”면서도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해진다면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 단계는 아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조치가 필요한지 진상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진상파악 후 감찰이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감찰을 단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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