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철강자재 거래대금 부풀리기로 횡령
거래대금을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판돈 마련도
  • 등록 2015-04-23 오후 3:42:33

    수정 2015-04-23 오후 3:42:33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횡령과 원정도박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사전구속영장에서 장 회장의 횡령액과 배임액을 각각 200억원, 100억원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해외에서 중간재를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은 또 빼돌린 자금 가운데 일부는 도박 판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장 회장이 철강 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동국제강에 대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 등을 입수하고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미국에서 도박판을 벌여 수십억원을 땄다는 내용의 미국 금융정보 당국의 자료도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을 둘러싼 다른 의혹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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