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사전구속영장에서 장 회장의 횡령액과 배임액을 각각 200억원, 100억원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해외에서 중간재를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은 또 빼돌린 자금 가운데 일부는 도박 판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이 철강 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을 둘러싼 다른 의혹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