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출석

낙상 통증 호소로 재판중 병원으로
  • 등록 2013-10-29 오후 4:34:02

    수정 2013-10-29 오후 4:41:32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했지만,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재판 중 병원으로 돌아갔다.

김 회장은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항소심 선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간이침상에 누워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여만에 법정에 선 것으로 살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최근 김 회장이 낙상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이 자리에 있기 힘든 상황으로 김 회장이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김 회장의 퇴정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아 재판부는 김 회장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정 신청에 대해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회장의 세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최근 판성 폐질환과 급성 천식, 낙상 등으로 4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연장 허용 여부는 김 회장의 주치의 등을 불러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파기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대법원은 김 회장의 일부 배임혐의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사에 3200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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