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항소심 선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간이침상에 누워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여만에 법정에 선 것으로 살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최근 김 회장이 낙상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이 자리에 있기 힘든 상황으로 김 회장이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김 회장의 퇴정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아 재판부는 김 회장을 돌려보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파기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대법원은 김 회장의 일부 배임혐의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사에 3200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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